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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519만원 안 넘으면 국민연금 안 깎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6 12:04
수정2026.06.16 13:34


노후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소득 기준이 17일부터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완화돼 새 기준을 넘지 않으면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이루고자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아왔습니다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올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은 319만3천511원이며, 17일부터 519만3천511원으로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기존 총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은 폐지됩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이어서 A값인 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깎이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 519만원 미만에 해당해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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