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5세 정년연장 7월 입법해야"…소득공백 해소 촉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16 11:45
수정2026.06.16 14:03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서둘러 추진하고 국민연금 수급 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국회가 다음달 즉각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법정 정년을 늘리면서 노조 동의 없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취업규칙 특례 규정은 노동조건 후퇴라며 노사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법정 정년을 2029년에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중재안에 대해 '소득 공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61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올해 정년퇴직 나이인 1966년생은 연금 수령 시기인 2030년까지 3년(2027∼2029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양대노총은 "민주당 안대로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재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소득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정안을 언론에 흘리며 반응을 살피는 방식은 사회적 혼란만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특정 세대 문제도 아닌 오늘의 청년에게도, 중장년 노동자에게도, 미래 세대에게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해 소득 공백이 발생한 노동자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들은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약속 이행이 안 됐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로 국회는 즉각 65세 법정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동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위원장도 "많은 사람이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더 많은 기여금을 부담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정년 65세 연장 입법을 즉각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게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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