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라인 판매 가구 주의…배송·반품 분쟁 연 2백건"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6.16 11:40
수정2026.06.16 15:59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가구 배송 및 반품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저렴한 가격과 제품 비교의 편의성으로 온라인에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사몰을 운영 중인 주요 가구 판매 업체 중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 상위 6개사를 대상으로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거래 조건으로는 미흡한 배송 절차와 반품비 표시,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청약철회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우선 소비자원은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배송 절차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가구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외에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2개사에서는 가구 특성상 즉각적인 하자 발견이 어려울 수 있음에도 ‘인수증 서명 후 확인된 하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배송비 부과에 관한 어떠한 클레임도 유효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보장되며,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업체들은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가구 구매가 가능하거나 7일 내 반품 가구가 업체에 도착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거나 상품가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52건으로 연평균 200건 이상입니다.
지난해 접수된 239건을 피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배송 지연 및 미배송*’이 26.4%(63건)로 가장 많았고, ‘과다한 위약금 및 반품비 청구’가 22.2%(53건), ‘배송 중 파손’이 20.1%(48건)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에 ▲가구 배송 절차 및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 구매 전 배송 가능 여부 및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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