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업종별로 다르게"…오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공방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논의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입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습니다. 다만 노동계 반발 등으로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요구에도 무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 세 차례 이뤄졌던 만큼,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도 세 차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마무리된 이후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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