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논의 시작…노사 본격 줄다리기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16 11:24
수정2026.06.16 12:05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화두를 던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오후에 당장 차등적용 논의가 시작되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이후 노동계 반발 등으로 인해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경영계는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가장 핵심은 최저임금 액수가 될 텐데, 이 논의는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큰 만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경영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화두를 던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오후에 당장 차등적용 논의가 시작되죠?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매년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은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친 상황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자 낙인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최저임금이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이후 노동계 반발 등으로 인해 이듬해인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지만, 경영계는 확대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 가장 핵심은 최저임금 액수가 될 텐데, 이 논의는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천 원, 월 250만 8천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입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큰 만큼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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