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화오션, 진짜 사장 맞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6.16 11:24
수정2026.06.16 12:04
[앵커]
산업계의 최근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노사 관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가 재정립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맞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된 근로자들도 많고 각자 업계의 유력 대기업이라 여파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현대차 관련 결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지니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10곳 조합원은 모두 1700여 명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아산·울산·전주공장, 판매 대리점, 구내식당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노위가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3차례 회의를 거칠 정도로 내부 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의제와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화오션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과 세탁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한화오션이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사용자성과 관련해 포스코와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중노위 판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기업이나 노조가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산업계의 최근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노사 관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가 재정립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맞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된 근로자들도 많고 각자 업계의 유력 대기업이라 여파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현대차 관련 결정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5일)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지니므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10곳 조합원은 모두 1700여 명으로 현대차 남양연구소와 아산·울산·전주공장, 판매 대리점, 구내식당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노위가 현대차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3차례 회의를 거칠 정도로 내부 논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의제와 사용자성 인정 범위 등은 추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화오션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온 겁니까?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과 세탁 등의 업무를 맡는 하청업체 노조 교섭 요구에 한화오션이 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사용자성과 관련해 포스코와 고려아연, 현대제철 등 중노위 판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기업이나 노조가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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