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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벤처·신기술투자조합에도 투자…'정책금융 역할 강화'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6.16 11:07
수정2026.06.16 11:08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이 확대되고 지분취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선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적인 펀드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한 투자기구당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 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합니다.



직접투자에 대해선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에는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해외공사에 대한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한 지분 취득 요건은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데,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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