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만능주의' 없앤다…개인정보동의 개편 자문단 출범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6 11:05
수정2026.06.16 12:00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학계와 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징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AI 활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지난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시 도입됐습니다. 이후 규제가 강화돼 현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이고 사전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로, 금융사들은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는 금융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도 경직적인 동의제도가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일본, EU 등 주요국가들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EU,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이외에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로 인정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률자문단의 지원 아래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 금융권,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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