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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던 국민연금, 월 519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6.16 10:37
수정2026.06.16 13:14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해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정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 균형을 위해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의료비·생활비 마련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화됨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내일(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올해 319만원) 초과인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200만원을 더 상향해 그 이상인 경우만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합니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9천62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연금액이 감액됐다면 감액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달 말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만3천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입니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원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습니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을 더 받은 셈입니다.

지난해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이며,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약 60만원 가량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됩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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