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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끼임사고' 아워홈에 통합 기획감독 착수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6 10:09
수정2026.06.16 10:19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하청업체 근로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에 대해 오늘(16일)부터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한 최근 재해 발생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지 불과 1년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외 제조공장 역시 최근 끼임, 부딪힘, 절단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독에서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이 이뤄집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사고 대상자가 하청 근로자인 점, 다른 제조공장 역시 하청 근로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등 하청 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분야 외에도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이나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공장뿐 아닌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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