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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기여했다" 900억 환치기 외국인…강제퇴거 취소소송 패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6 07:09
수정2026.06.16 10:25


가상자산을 이용해 9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주도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출입국 당국에 소송을 냈다 패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 리비아 국적 외국인 A씨가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한국에 체류한 A씨는 2023년 인천지법에서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작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범들과 리비아 등지에서 사업상 국내외로 송금이 필요한 이들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원화로 환전해주는 이른바 '환치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화로 매수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이전받아 매도한 뒤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2515회에 걸쳐 940억원어치를 매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취득한 돈만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 일부를 무역거래 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국내에서 배우자, 자녀 7명과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씨가 사건 이전에도 벌금형 선고와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강제퇴거명령에 따른 불이익은 원고의 귀책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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