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이번엔 소비자 소송…"클로드 AI 사용 한도 부풀려 판매"
SBS Biz 임선우
입력2026.06.16 04:30
수정2026.06.16 10:11
[앤트로픽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앤트로픽이 자사 생성형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 한도를 가입자들에게 부풀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현지시간 15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DC 거주 소비자는 앤트로픽이 클로드 프리미엄 구독 요금제의 사용 한도를 잘못 알려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구독료 환급을 청구하는 소장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소장에서 클로드의 '맥스 5x', '맥스 20x' 구독 요금제가 제공하는 실제 사용 한도가 광고에서 제시된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앤트로픽이 개인 고객 대상 프리미엄 요금제를 출시하며 맥스 5x는 기본 요금제 대비 5배, 맥스 20x는 20배의 사용 한도를 제공한다고 알렸지만, 체감한 사용 한도는 이보다 더 낮다는 주장입니다.
클로드의 기본 유료 요금제는 월간 요금이 17∼20달러인 반면 맥스 5x와 20x는 월 이용료가 각각 100달러, 200달러에 달합니다.
WSJ은 "이번 소송은 AI 구독 서비스의 비용과 불투명한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 반발의 초기 사례"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AI 구독은 스트리밍 서비스 등과 함께 이미 소비자들의 고정 지출 항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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