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의 급식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5 20:28
수정2026.06.15 20:29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외부 급식업체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중노위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한화오션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유지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3월 10일 한화오션을 상대로 웰리브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했고, 금속노조는 같은 달 27일 초심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습니다.
초심지노위는 지난달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지 않고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확정공고한 데 대해서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 확정공고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초심지노위의 판단과 달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분야인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노위는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노위는 사용자성을 인정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포함한 세부적인 결정서를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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