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강화·영양제" 믿었는데…식품 부당광고 225건 적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일반 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한 광고가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반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4건(37.3%) 적발됐습니다.
구매 후기나 체험담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는 19건(8.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는 10건(4.4%)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체 조직의 기능이나 효능을 과장한 광고도 8건(3.6%)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으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식품 광고를 확인할 때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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