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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내주 신청…도약계좌에서 갈아타려면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6.15 15:22
수정2026.06.15 15:48

[앵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의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신청에 한해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비과세 등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선 유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고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다음 주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는데, 만 35세에 도달하는 1991년생은 이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면 사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일반형·우대형 중 어떤 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달 24일 서민금융진흥원이 개별 통보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는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만 허용됩니다. 

단,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반드시 특별중도해지해야 합니다. 

개인이 특별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요건에 부합한다면 정부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만큼 갈아타기가 더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대종 /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라든지 어려운 젊은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걸로 바꿔야 된다…] 

가입수요가 많아 정부기여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 범위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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