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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JTBC,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5 15:20
수정2026.06.15 15:45

[JTBC 사옥 (JTBC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동성 위기에 처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와 자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의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회생2부 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습니다.

각사별 회생 신청에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배당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이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12일 JTBC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입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지난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으며, 이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보전처분은 사측이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의 디폴트 직후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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