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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잘못 탔는데"…수도권 전철 15분 내 다시 타도 요금 안낸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5 13:08
수정2026.06.15 15:00

[1호선 시청역 개찰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기본운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철 운임은 기본운임(1천550원)과 거리비례 운임(5km마다 100원)으로 나뉘는데 그중 기본운임을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적용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입니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56억원(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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