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인주택 오너의 사적 사용 제재 검토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6.15 11:25
수정2026.06.15 12:06
[앵커]
회삿돈으로 빌린 주택인데 사장이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고, 돈은 계속 회사가 대는 경우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결국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데,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를 건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그간 법인 임차주택이 조세 회피 사각지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법인 임차주택 사용명세서 제출 의무화와 서식 신설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세법상 대표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쓰는 사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사용료 등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직원 사택이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처리한 뒤 실제로는 특수관계인이 쓰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관계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보유 주택과 달리 임차주택은 실제 사용자를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단 점인데요.
앞서 관련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에 국세청이 세무 검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나선 겁니다.
[앵커]
법인 입장에선 번거로워질 수 있죠?
[기자]
아직 재경부가 건의를 수용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신고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격인 만큼 설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무화가 될 경우 주택 사용자나 대표자·주주와 관계, 개인 부담액 등이 명세서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대상을 모든 임차주택으로 할지 임원 사택 등 특정 유형으로 좁힐지 등은 재경부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법인 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 중인데요.
점검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회삿돈으로 빌린 주택인데 사장이나 가족이 개인적으로 쓰고, 돈은 계속 회사가 대는 경우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건 결국 세금 문제로 이어지는데,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관련 서류 제출 의무화를 건의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웅배 기자, 그간 법인 임차주택이 조세 회피 사각지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법인 임차주택 사용명세서 제출 의무화와 서식 신설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세법상 대표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사적으로 쓰는 사택의 유지비와 관리비, 사용료 등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직원 사택이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처리한 뒤 실제로는 특수관계인이 쓰는 편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뿐 아니라 해당 관계인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보유 주택과 달리 임차주택은 실제 사용자를 서류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단 점인데요.
앞서 관련 지적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이에 국세청이 세무 검증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로 나선 겁니다.
[앵커]
법인 입장에선 번거로워질 수 있죠?
[기자]
아직 재경부가 건의를 수용할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다만, 신고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는 성격인 만큼 설계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무화가 될 경우 주택 사용자나 대표자·주주와 관계, 개인 부담액 등이 명세서에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대상을 모든 임차주택으로 할지 임원 사택 등 특정 유형으로 좁힐지 등은 재경부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법인 소유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점검도 진행 중인데요.
점검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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