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7년 이내 신혼부부 아니어도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해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6.15 11:25
수정2026.06.15 12:04

[앵커]

부동산 제도와 얽힌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청약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특별공급인데, 민영주택은 특히 신혼부부면서 신생아가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하다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문제가 사라진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부라면 청약 신청이 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주택 청약에는 따로 신생아 특공이 있었지만, 그동안 민영주택에는 신생아 특공이 별도로 있진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물량 중 일부인 8%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적으로 주는 방식을 썼는데요.

문제는 신혼부부를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로 보고 이 조건을 만족해야 특공 신청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즉, 2세 미만인 아이가 있어도 혼인신고한지 7년이 넘은 부부는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에 도전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에 정부는 민영주택 특공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공으로 별도 배정해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가 신생아 특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세 미만 자녀에는 태아는 물론,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공처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마켓 프리뷰] '종전 합의' 훈풍에 코스피 5%대 '폭등'…유가 급락
[증시전략] 스페이스X, 거래 둘째 날에도 19% 폭등…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