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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2년 만에 법정대면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15 11:25
수정2026.06.15 13:19

[앵커]

투자 열풍의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2차 조정기일이 오후 열리는데, SK의 주가 급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조슬기 기자, 오늘은 두 사람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죠?

[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첫 조정기일에는 노소영 관장만 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최태원 회장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앞서 2심에서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로 1조 3천800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노 관장 측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불법 자금인 비자금이 설령 SK에 흘러들어갔더라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는 재산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에 SK 주식은 어떻게 변수가 되는 겁니까?

[기자]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산정할지입니다.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서입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6만 원대였지만, 최근 주가는 60만 원대까지 올라 가치가 큰 폭으로 뛴 상황입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2024년 4월 기준으로 가액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경영을 뒷받침한 기여를 인정해 공동재산으로 봐야 하고, 가액 산정도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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