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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뛴 SK 주가"…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최대 변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5 07:08
수정2026.06.15 10:31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법정 조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급등한 SK㈜ 주가가 최종 재산분할 규모를 결정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오늘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진행합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대면하는 건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인 SK㈜ 주식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할지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을 적용할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약 17.9%, 1천297만 주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4월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으로, 지분 가치는 2조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SK하이닉스 실적 개선과 AI 반도체 기대감이 커지면서 SK㈜ 주가는 지난 11일 기준 약 59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년여 만에 3배 넘게 상승한 만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자체가 이미 확정된 만큼 재산 가액 역시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현재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 입장 차가 큰 데다 관련 대법원 판례도 일관되지 않아 조정만으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성립될 경우 파기환송심 판결과 재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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