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총, '최저임금 차등' 다시 주장…"음식점 감당 어렵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14 13:42
수정2026.06.14 13:45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14일)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점업을 거론했습니다.

그 근거로,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위임금과 비교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비율도 87.1%로, 숙박·음식점업의 평범한 임금은 최저임금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총은 이에 대해 IMF나 OECD 등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비교해 지나치게 높으면(비슷하면) 일자리 감소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액을 어기고 이미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비중도 숙박·음식점업은 31.6%에 달해, 제조업(3.7%)이나 금융·보험업(6.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현장의 지급 능력이 이미 최저임금과 괴리되고 있는 것이라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경영계는 최근 몇 년째 지속적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애초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차등화가 현실화될 경우 음식점업 등의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주장에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또 숙박·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이 인구 대비 지나치게 많아 과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과도한 임대료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광호다른기사
한미, 미국서 원화 약세 관련 고위 관계자 회동한 듯
이 대통령 "한반도, 다시 단절…흡수통일 추구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