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줄여줘요…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14 13:13
수정2026.06.14 13:15
[정부세종청사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14일)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내일(15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 자격에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기본 지급 조건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세대원에 부 또는 모가 포함돼 있고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 포함)이면 지급됩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입니다.
별도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을 결제하기 힘든 경우엔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됩니다.
주로 전기요금 등이 월세에 포함됐거나 중앙난방이 이뤄지는 집에 사는 경우,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원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이며 세대원이 아닌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어려우니 이 경우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4만2000여가구 등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연료 구입비(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기후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2000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용량을 조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비(非)연탄 보일러로 교체하려거나 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싶으면 한국에너지재단에 전화(☎ 1877-548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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