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민영주택에 별도 적용…혼인기간 안 따진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14 12:51
수정2026.06.14 13:09
[신생아 특공 청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15)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와 별개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영주택에서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신생아(2세 미만) 자녀가 있어도 신혼부부 청약 자격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10% 물량으로 배정해 청약 기회가 넓어집니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됩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돼,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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