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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대법 판결 후 마지막 환송심…대면 전망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14 10:21
수정2026.06.14 10:25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의 2차 조정기일이 내일(15일) 열립니다. 



오늘(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두 사람이 법정에 모두 출석했던 건 지난 2024년 4월 항소심(2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선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2차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 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넘어가며 결과가 지속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앞서 2022년 1심은 최대 쟁점이었던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024년 2심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늘렸고, 재산분할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정액 300억원이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갔고, 이 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문제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재산 기여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위자료 20억원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비자금과 별개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경영을 뒷받침해 왔던 점을 인정해, 법원이 SK 지분을 공동 재산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여전히 두 사람 소송에선 SK 주식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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