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타깃' 비거주 전세대출, 총 13.2조…규제지역은 '4.9조'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6.14 09:13
수정2026.06.14 09:16
금융당국의 다음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비거주 전세대출이 총 13조2000억원 수준인 가운데, 이 중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만 따지면 4조9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오늘(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의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13조2000억원, 건수로는 8만9000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출자의 보유 주택이 단순 수도권일 경우만 따지면 9조2000억원, 6만건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용인 등 경기 12곳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 3만건만 따지면, 잔액은 4조9000억원으로 최종 집계된다는 설명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대출 3만건이 전세대출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규제지역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으며 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있어 투기성으로 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들 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국은 정확한 투기성 판단 기준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규제의 방식은 투기성으로 의심되는 대출에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증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보증이 없다면 은행의 손실 위험이 커져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존 전세대출 역시 과거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 적용된 것처럼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와 함께 공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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