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플랫폼 노동자 국제 고용 기준 마련…"공정한 보수·사회보장 혜택 보장"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13 10:01
수정2026.06.13 10:02
[미국 뉴욕의 자전거 이용 배달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노동기구(ILO)는 현지시간 12일 차량 호출, 음식 배달,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경제(gig economy)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고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LO는 이날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 관련 협약'을 찬성 406명, 반대 8명, 기권 36명으로 채택했습니다. ILO는 정부, 사용자단체, 노동자단체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회원으로 참석합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더 이상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해 최저임금 지급 의무나 의료보험, 병가,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 의무 등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와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관행 때문에 기업들이 최저임금 지급과 복리후생 제공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협약은 각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정한 보수와 사회보장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고, 특히 동일한 고용 지위를 가진 다른 노동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또 고용·계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검증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노동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협약은 최소 두 개 국가가 비준한 뒤 비준국에서는 12개월 후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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