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많이 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월 얼마까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13 08:44
수정2026.06.13 09:00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앵커]
그동안 은퇴 후 다시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여 불만이 많았는데요.
오는 17일부터는 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월 500만 원 넘게 벌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일터로 향하는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5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처음으로 70%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세 이상 부부가 생각하는 최소 생활비는 월 216만 원, 적정 생활비는 약 298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연금 등 이전소득은 월 144만 원 수준에 그쳐,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소득 활동 감액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약 319만 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따라 연금액이 최대 25%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17일부터는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 기준에 200만 원 공제가 추가되면서 올해 기준 월 519만 원 이하 소득자는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였던 일부 수급자들도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규모는 최대 18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직장인은 이르면 오는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고령층의 재취업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심리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은퇴 후에도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월 소득이 519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기연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1년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고, 최대 5년 연기 시 평생 36%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흐름이라며, 연금과 노동소득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인 노후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BS 비즈 우형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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