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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는데 너무 오래 걸려"…부산은행, 수출기업 4.6억까지 미리 준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2 16:31
수정2026.06.12 18:15


부산은행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위한 우대보증을 최대 30만달러, 한화 약 4억6000만원까지 확대합니다.



부산은행은 기존 기업당 최대 10만달러(한화 약 1억5000만원) 수준까지 가능했던 특별 우대보증을 지난 10일부터 30만달러로 확대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수출기업이 해외에 있는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고 결제대금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래처로부터 받은 외상 수출채권을 은행이 현금으로 먼저 주는 한도를 늘린 겁니다.

부산은행은 "결제를 못 받을 경우 생길 수 있는 기업의 파산이나 부도를 막기 위해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은행은 지난 2021년, 지방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손을 잡고 '수출신용보증 매입외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제도로, 거래처 별로 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수출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만약 수출기업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조기 현금화한 금액을 갚지 못하면 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신용평가사 크레탑에서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은 10만달러까지, BBB-등급 이상이면서 24개월 이상 업력이 있는 회사는 최대 30만달러까지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은행은 최대 1200달러(한화 약 182만원)의 '보증료'도 지원합니다.

보증료는 은행에 보증서를 내주는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으로부터 받는 일종의 수수료로, 통상 기업 수출채권의 0.4% 수준입니다.

특별 우대보증과 보증료 지원 신청은 BNK부산은행 전 영업점과 부산은행 기업인터넷뱅킹 내 외환컨설팅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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