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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언급한 탈모 건보적용, 정은경 "실무검토 완료...7월 국민토론"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12 16:09
수정2026.06.14 12:00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의견을 수렴한 뒤 정책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에 적용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한 '2026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에서도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 추진'을 공식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건강 문제인가, 미용 문제인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대표적인 찬반 논쟁 정책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탈모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회활동 제약을 유발하는 만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질환과 필수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7월 4일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 200명을 모집해 주제발표와 소그룹 토론, 찬반 토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탈모 급여화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도 진행했는데, 정 장관은 "조사 결과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 부담 규모가 핵심 변수

다만 실제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재정 부담 규모와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탈모 치료에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 주사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활용되고 있어 어떤 항목을 급여 대상으로 인정할지에 따라 재정 소요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자 규모가 향후 10년간 27조8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도 기존 전망보다 2년 빠른 2029년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탈모가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공론화 결과와 건강보험 재정 영향, 의료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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