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영풍 석포제련소 회계처리 위반"…수사 촉구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6.12 15:31
수정2026.06.12 15:49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사진=영풍)]
낙동강 유역의 시민단체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과 관련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 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 60여 곳이 참여한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4개 사업 연도에 걸쳐 석포제련소 토양·지하수 정화 충당부채를 과소계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또 2021년과 2022년에는 법적 정화 의무가 명확함에도 충당부채를 아예 인식하지 않았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은 정화 방식을 적용해 비용을 낮춰 산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하수정화 충당부채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 원이 누락됐으며, 제련소 하부 토양정화충당부채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779억~905억 원이 누락됐다고 봤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회계 부정의 대상이 단순한 비용이나 자산이 아니라 낙동강 최상류 지역 환경오염과 직결된 정화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정화명령을 받고도, 법적 의무를 알고도, 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지웠다면 단순 실수로 볼 수없다"며 "수조 원대 환경복원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계획된 은폐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또 환경부가 2022년 영풍 석포제련소에 103개 이행조건을 부과하며 통합환경허가를 내줬지만, 허가 이후에도 환경법령 위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통합환경허가가 영풍의 조업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밝히며, 허가 취소 및 석포제련소를 즉시 폐쇄함과 함께 영풍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낙동강과 주변 토양·지하수·임야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정화 비용이 수년 동안 재무제표에서 누락되는 과정이 행정 감독 아래에서 벌어진 만큼, 환경부와 경상북도, 봉화군의 관리·감독 책임과 행정 처리 전반 역시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와 관련한, 유착·방조 여부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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