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조항, 적힌 대로 해석해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2 13:13
수정2026.06.12 13:47
[상가 오피스텔 분양 매매 (사진=연합뉴스)]
분양계약에서 해제사유가 명확히 기재돼있다면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수분양자 A씨가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대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한 채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는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B사는 2023년 12월 분양 광고안 내용 누락을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약정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B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제조항이 있더라도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위반사항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위반 사실을 알았더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볼 정도로 중대한 것이어야 해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계약상 문언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므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 해제 사유를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해제 조항은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위반사항이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제권 발생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언을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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