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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현대건설에 벌점 사전통보…분양·수주 영향권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12 11:25
수정2026.06.12 12:02

[앵커]

서울시가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벌점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벌점이 확정돼 누적되면, 공공 수주와 분양 사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가 벌점 제재 절차를 공식 시작했군요?

[기자]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시는 최근 현대건설에 벌점 약 2.316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공사 발주처는 시공사가 부실공사를 했을 때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둥이나 보 같은 주요 구조부를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보수ㆍ보강이 필요해진 경우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하 5층 GTX 승강장부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두 줄로 엮어야 할 주철근을 한 줄로 시공했고 보강을 위해 철판 덧대는 공법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현대건설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뒤,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벌점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벌점이 확정되면 현대건설에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기자]

벌점은 2년 단위로 누적되는데요.

현재 현대건설의 누적 부실벌점은 0점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2점대 벌점이 확정되면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 요인이 되고 벌점이 추가로 누적될 경우 입찰 참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공사 수주 제한의 직접 영향권은 국내 토목 부문입니다.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가 포함될 수 있는 국내 플랜트·에너지 부문까지 넓히면 현대건설 지난해 매출 기준 영향권은 약 12.4%로 추산됩니다.

주택사업도 변수입니다.

4개 분기동안 누적 벌점이 3점 이상이면 선분양이 제한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을 사업비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률 60%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으로 전환되면, 비용을 건설사가 먼저 자체조달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통보는 최종 처분이 아니라 사전 절차입니다.

현대건설이 소명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할 경우 심의 과정에서 벌점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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