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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서 산 옷 어디산?"…230조 통신판매 '원산지' 강화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6.12 10:53
수정2026.06.12 14:47


앞으로 해외에서 수입된 통신판매 물품의 원산지 표기가 한층 강화됩니다. 그간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12일) 산업통상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빠르면 내달 적용을 목표로 통신판매 물품의 원산지 표시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규정을 개선합니다.

그간 통신판매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며 230조 원 이상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통신판매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외무역법이 80년도에 제정된터라 온라인쇼핑이나 TV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비대면 판매 방식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정은 미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위 규정에도 대면거래 중심의 현품 위주로 원산지 표시방식을 규정해 비대면 거래의 경우 적절한 표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 통신판매에선 원산지를 표기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면서 소비자 불만도 쌓여갔고, 관련 민원도 폭증하자 결국 정부도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규정 개선으로 판매매체별로 원산지 표기법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대전제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글자로 표시해 보여줄 수 있는 인터넷, TV 등 통신판매에선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에 원산지를 표기하거나 자막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글자 크기도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더 크게 표기하도록 했고, 글자 색도 같게 하도록 해 혹시 모를 꼼수를 막았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등 인쇄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글자 크기는 1/2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글자로 표기할 수 없는 라디오나 텔레마케팅 등에선 1회당 원산지를 2번 이상 말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입한 원재료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한 경우에도 비율을 따져 원료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개선합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반영해 곧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통신판매 물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해 소비자 알권리를 증진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도 기대된다"며 "규정 개정 이후 통신판매 시장의 표시 실태도 조사해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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