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업계 "불법 만화사이트 운영자 송환 환영…엄정 처벌해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6.12 09:19
수정2026.06.12 10:12
국내 웹툰업계가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자의 국내 송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코미디어, 투믹스는 오늘(1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불법 복제 만화 유통 사이트 운영 사범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웹대협은 "지속적인 수사와 공조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낸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송환은 오랜 기간 창작자와 권리사, 플랫폼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온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불법 유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웹대협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한 작품 열람 손실을 넘어 창작자의 수익 감소와 정식 소비 위축, 글로벌 사업 기회 상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만화와 웹툰, 웹소설은 초독 가치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인 만큼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웹대협은 "이번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법 유통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넘어 산업 전체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불법 유통 행위를 억제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유통 근절과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며 "건강한 창작 생태계 조성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로 추정되는 일본 국적 남성 A씨가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2015∼2022년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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