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만에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확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6.12 08:07
수정2026.06.12 10:10
['비의료인 눈썹 문신' 무죄 확정 (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의료 면허 없이 눈썹·헤어라인 등 미용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업 종사자가 11일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년 만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이후 나온 첫 무죄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최소윤(4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2019년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눈썹, 헤어라인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ㅅ브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인 문신 시술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처벌 대상이 돼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하급심에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최씨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눈썹·헤어라인 문신시술을 두고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습닏.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2023년 9월 대법원에 접수돼 심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21일 대법원 전합은 문신사들의 서화(레터링)·두피 문신 사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의료행위'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진찰·처방 등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치료를 하는 행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문신사들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국민연금, 선물환 매도 개시…고환율에 환 헤지 가동
- 2.젠슨황 잔치 뒤…과기정통부가 LG전자부터 소집한 이유는?
- 3."韓 보유세 낮다" 李 대통령 발언에…강남·용산 집주인 긴장
- 4.코스피, 너무 빨리 올랐나…"글로벌 펀드들, 한국 증시 하락 방어 시작"
- 5.'아! 그때 팔 걸"…국내 금값 한돈에 75만원 아래로
- 6.고소득자 내달부터 국민연금 더 낸다…얼마나?
- 7.20대 손자는 노는데, 70대 할아버지는 일한다
- 8.스페이스X 상장 코앞인데…개미들만 몰랐던 공모주 충격 통계?
- 9.하이닉스 정규장 폭락했는데, 레버리지 폭등…ETF 괴리율 비상
- 10.스페이스X '로또'…직원들 '백만장자' 등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