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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불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6.11 19:04
수정2026.06.11 19:2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의됐고,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서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안건 표결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이었습니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업무량 등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입니다. 도급제 근로자엔 이른바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인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의 상당수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근로자 측은 '공짜 노동'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필요하고,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위원회는 앞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착수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달 말까지 의결돼야 하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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