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포스코이앤씨 특별점검 착수…신안산선 전 공구 안전실태 점검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6.11 19:01
수정2026.06.12 17:33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를 위한 개구부 확장 작업 중 작업자 1명이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국토지방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을 꾸려 신안산선 전체 공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 위험 방지 대책,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신안산선 건설현장 7곳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신안산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층 진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됩니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공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여부와 불공정 계약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굴착공사 등 위험 공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지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정 사업이나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에 이어 국토교통부까지 특별점검에 나서면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점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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