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근누락' 현대건설 벌점 2점 통보…선분양·공공수주 경고등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6.11 17:55
수정2026.06.11 19:26
[17일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을 시공하며 철근을 누락한 현대건설에 벌점 2점 부과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1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현대건설에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벌점 2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인 도시기반시설본부가 GTX-A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3공구의 발주처로, 발주처는 부실시공이나 품질 ·안전 관리 미흡등이 확인될 경우 건설사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벌점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현대건설이 벌점 규모에 이의제기할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벌점 규모를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벌점이 확정될 경우 현대건설은 공공공사 입찰에 부담이 생기고, 벌점 누적 시 선분양 제한 등으로 경영활동 제약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부실벌점은 0점으로 파악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벌점은 합산 벌점의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이 되고, 누적 정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지난해 기준 현대건설의 국내 토목 부문 비중은 3.4%입니다. 공기업·공공기관 발주가 포함될 수 있는 국내 플랜트·에너지 부문까지 넓히면 영향권은 전체 매출의 12.4% 수준으로 커집니다.
또 최근 4개 분기 동안 벌점이 누적 3점이면 사실상 선분양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를 완료한 이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아파트 분양은 선분양이 대다수로, 계약금·중도금 등을 금융비와 공사비로 지출하며 분양 절차가 이뤄지게 되는데, 공정 60% 이상이 진행된 후에야 할 수 있는 '후분양'으로 할 경우 비용을 자체조달해야 해 타격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측은 "서울시로부터 벌점 관련 의견서를 수령한 것이 맞다"며 "세부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현대건설이 서울시 벌점 결정에도 불복하면 재심의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등의 대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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