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연장 민주당 안, 소득공백 방치…즉각 시행해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1 14:22
수정2026.06.11 14:30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오른쪽)이 지난 4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법정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2037년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수십만명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정년연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년연장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시행 시점을 연금 수급 연령에 즉각 연동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최종 중재안 방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소득 공백은 현재진행형"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65세로 단계적 상향되고 있다. 1964년생은 60세 정년퇴직 후 63세 연금 수급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안에 따르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며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이 안은 그사이 수십만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 벼랑 위에 수년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민주당 안이 담은 임금·고용 조항도 우려스럽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 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노동자는 낮아진 임금으로 재취업할 때 또 한 번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은 노후 소득의 문제만이 아닌 임금 삭감 없이, 고용 불안 없이, 소득 공백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며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년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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