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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페이 정보 유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위와 행정소송 1심 패소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11 14:20
수정2026.06.11 14:28

[알리페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전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카카오페이의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내렸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가입돼있는 고객 4045만명의의 휴대전화정보 등 24가지 개인정보를 2019년 6월경부터 2024년 5월 22일까지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를 암호화해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겼고, 알리페이는 이를 활용해 NSF 점수라는 결제 리스크 지표를 산출한 뒤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NSF 점수에서의 이득 주체는 애플이고, 이를 산출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NSF 점수 산출에 따른 이익 귀속 주체는 오로지 애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NSF 점수로 발생하는 이익은 애플이 결제 능력과 신용도를 평가해 애플의 청구 방식에 대한 조사 비용을 줄여준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은 이 사건 nsf 점수를 이용해 스스로 수수료율을 절감할 수 있는 이익과 장래의 고객정보시스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익 귀속주체는 애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도 무력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NSF 점수를 위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은 바가 없다"며 "고객의 장래의 결정 능력 및 신용평가 지표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개인정보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카카오페이 고객들의 정보도 알리페이에 이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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