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총괄하는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6.11 12:21
수정2026.06.11 13:44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설치된 악성민원인 출입제한 퇴거 조치 안내 푯말 (사진=연합뉴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제기되는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생깁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총괄합니다.
여러 기관이 얽혀 대응이 어려운 특이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이송받아 관리할 방침입니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폭언·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피해 공무원을 위한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 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표현을 분석하고 잡아내는 '인공지능(AI) 클린봇'도 도입됩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어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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