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토스'에 화들짝...국가보안시설 보험가입 범위 넓힌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6.11 11:44
수정2026.06.11 13:45


금융위원회가 국가보안시설에 적용되는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을 개정해 사이버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공동인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최근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중요시설의 사이버리스크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각종 의무배상책임보험 가입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오늘(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4월 말 '손해보험 공동인수 특별협정' 개정안을 인가했습니다.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특수 위험을 여러 보험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안시설의 경우 일반 보험 가입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설 정보나 위험 관련 자료를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중심으로 공동인수 체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해당 협정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국가보안과 직결된 기관의 건물 및 군수물자에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동인수 대상 보험종목 확대입니다. 기존 화재보험과 재산종합보험, 운송보험 등에 더해 배상책임보험과 사이버보험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추가는 국가기관의 의무보험 가입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동안 공동인수 체계는 화재나 재산 피해 등 물리적 손해 중심으로 운영돼 왔지만, 앞으로는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피해에 대한 책임 위험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이버보험 도입 역시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SK텔레콤과 예스24, 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리스크 대응 필요성도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국가보안시설의 위험관리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보안상 이유로 일반 보험시장 접근이 제한되는 만큼, 공동인수 체계를 통해 보험 가입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위협이 국가 중요시설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안시설 특성에 맞는 보험 가입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민간 보험시장 확대보다는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어제(10일) 5대 금융지주와의 'AX 시대 해킹·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국 앤트로픽의 '미토스(Mythos)'는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해킹을 기획·실행하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를 행할 수 있는 '프런티어 AI'를 새로운 금융권 위협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인수 개정 과정에서는 기존 참여사였던 NH농협손해보험이 협정 참여사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총 10개 손보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민후다른기사
삼성화재, 글로벌 보험 콘퍼런스 '제3회 KIIC' 리드 스폰서로 참여
카카오페이, 60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첩첩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