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이자 폭탄'…전기·수도 정보까지 본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11 11:23
수정2026.06.11 12:05

[앵커]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높은 이자를 붙여 환수하는 걸 비롯해 전기와 수도, 통신요금 정보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가산이자 얼마나 부과되나요?

[기자]

상속권을 잃고도 이를 숨긴 채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계속 받아오다 적발되면 환수금에 가산이자가 붙습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 더 높은 쪽의 징벌적 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고의성 없이 상속권이 사라진 사실을 몰라서 수급권 변동 신고를 늦게 한 경우라면 낮은 쪽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상속과 관련한 수급권 변동이 생길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앵커]

수급자 상황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활 요금 현황도 들여다본다고요?

[기자]

수급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격 변동을 실시간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망을 강화하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 체납 정보,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 사용량과 체납 자료,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사용량과 공급 중단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요금 체납 자료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소득세법상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 자료까지 받아보게 됩니다.

이는 부정수급뿐 아니라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서주연다른기사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이자 폭탄'…전기·수도 정보까지 본다
에버랜드 판다 아이바오 세번째 출산 성공…언제 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