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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안 통했다…한전, 하청노동자 사망 책임 확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6.11 11:23
수정2026.06.11 12:05

[앵커]

하청을 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바뀐 걸 몰랐다는 이유로, 원청의 안전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소송전인데, 하청의 하청을 받고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 2021년 한국전력공사 여주지사가 발주한 신규 송전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당시 한전의 공급 요청을 받은 배전공사업체가 한전에 알리지 않고 개폐기 투입 작업을 다른 협력업체에 넘겼는데요.

이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혼자 전신주에 올라 작업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사전에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도 않았고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A씨 혼자 작업을 진행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는 안전 감독 의무가 있는 한전 직원도 있었지만 별도로 확인절차는 없었고, 유족들은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법원은 일관되게 유족의 손을 들어줬죠?

[기자]

그렇습니다.

배전업무 자체가 한전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한전은 숨진 A씨가 자신들도 모르는 채 재하청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엉뚱한 노동자가 투입되는 것도 한전이 걸러냈어야 했다고 봤습니다.

무단 재위탁이 있었다고 해도 원청의 안전 확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 같은 판결이 지난달 2심 재판부에서도 유지됐고 한전이 별도로 상고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과정에서 원청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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