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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출범 1주년…지난해 3조1천억원 추적 징수"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6.11 11:10
수정2026.06.11 13:47

[자료=국세청]

지난 한 해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조1천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천576억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상승 조장' 탈세는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조사(117건) 결과, 현재까지 3천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만4천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지원했으며,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1천243만개)과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만2천개)과 스타트업(1만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5월에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1천176개 중 544개를 정비해 영세사업자 4만명의 세부담을 덜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합니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도 본격 가동해 현재 진행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 등의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인공지능)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 '국세행정 AI 대전환'에도 속도를 냅니다. 향후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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