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과징금 6246억 맞았다…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SBS Biz 최나리
입력2026.06.11 10:55
수정2026.06.11 11:27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6천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난 10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주식회사(이하 ‘쿠팡’)에 총 6246억 8100만 원의 과징금 및 168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공표 및 공표 명령 등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한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흡으로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DB에 저장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 광고가 게재된 타사 웹·앱에 대한 이용자의 방문기록(URL·앱 이름), 접속일시, 접속IP 등입니다.
또 부정광고(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에 반해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한 사실 등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이 확인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이하‘CFS’)에 대해서도 총 2억 48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71명)을 수집해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 ‘임직원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보유‧관리 중인 임직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관련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것 역시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봤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서비스가 국민 대다수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인프라 성격의 플랫폼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발생 시 대국민 영향도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고, 국내‧외 기업 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 부과’라는 원칙 하에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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