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하려고 샀는데, 가짜라니"…가짜 알부민 무더기 적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6.11 09:43
수정2026.06.11 10:3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입니다. 이들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며 총 14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약 5만 개, 9억 4천만 원어치를 판매하면서 '항산화', '눈 건강'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염증 예방',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슈퍼푸드' 등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도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붓기 케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는 약 1만 개, 4억 8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알부민 식품 관련 부당광고 업체 9곳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후 유사 사례가 계속 확인돼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알부민 식품은 달걀흰자를 원료로 한 일반식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사람 혈청 알부민과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닌 만큼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 점검을 지속 확대하고 불법 유통과 허위·과장 광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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