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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 이자·전기·수도 사용량 확인"…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강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11 07:37
수정2026.06.11 10:22

[국민연금 수령(PG) (사진=연합뉴스)]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다 적발되면 앞으로 더 높은 가산이자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사실을 숨기고 유족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 환수금에 붙는 가산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가운데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급권 변동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두 금리 가운데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 연계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사용량과 요금 납부·체납 현황, 전기 공급 중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수도 사용량과 체납 정보, 도시가스 사용량과 공급 중단 정보, 통신요금 체납 자료 등도 연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전기·수도·가스 사용 여부 등 생활 데이터를 활용해 수급자의 거주 실태와 자격 변동, 사망 여부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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