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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공방 지속…표결 가능성도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6.11 07:35
수정2026.06.11 10:22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놓고 노사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합니다.

도급제는 일한 시간보다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택배·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입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공짜 노동을 줄이고 과도한 노동을 막을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상당수 도급제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 경우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이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는 도급제 논의가 길어지면서 다음 주 이후 진행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290원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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